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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성남시 중원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3,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1.부터 D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해서 갚을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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