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3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다른 업소에 돈을 갚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 350만원을 달라 2일 후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계좌로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