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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39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3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4.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18:1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배 2 갑의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11: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50,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18:27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용요금 자동 결제기에 권한 없이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10,000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만큼 PC 방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02:4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 죄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PC 방 이용요금 합계 14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 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합계 999,8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3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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