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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2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중화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F)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4. 16:19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외상 대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6:2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외상 대금 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4. 21:4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4. 22:19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4. 22:42경 서울 동대문구 P,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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