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6: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시가 2,380원 상당의 ' 그레이스' 과자 1개를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14. 00: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한 카드( 카드번호 : I)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경부터 2018. 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H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1: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버스 이용요금 1,75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의 버스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버스, 지하철 이용요금 합계 49,700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 불상의 버스, 지하철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20:01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에 있는 문래 역 지하철에 승차 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J 소유의 체크카드 (K )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지하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