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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3.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 길에 있는 양 꼬치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22 길에 있는 건대 먹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PC 방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무인 결제기를 이용하여 PC 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PC 방 이용요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6,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진정서 (D)

1. 카드사용 내역, 카드거래 내역, 우리카드 국내거래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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