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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7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30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43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 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노래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처 화면 첨부)

1. 피해자 사진, D 노래방 CCTV CD1, CCTV 영상자료 등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시간대,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서 그 사실이 경찰에 발각될 경우 자신에게도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사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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