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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1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과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길을 가자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갔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5:3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뿌리치고 감에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4. 05:38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정문 진입로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으나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H 호텔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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