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00:0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성기를 바지 위로 드러낸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D동 현관 출입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 00:04경 제1항과 같이 아파트 D동에 침입한 후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어 흔들면서 “한번만 만져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계속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경비실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씨발
놔. 빨리 꺼져”라고 외치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피해자를 보면서 “한번만 만져주면 간다
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