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89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2일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노래방 룸에 단둘이 있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시간이 20여 분 남아 있을 때 ‘ 너는 남자를 몰라, 너를 덮치고 싶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얼굴을 때리고 ‘ 나 너 또 때릴 수 있다.

더 맞을래,

할래

’ 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를 꼰 상태로 있어, 피고인이 속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나왔다” 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후 2년이 지 나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여 화가 나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소파에 쓰러뜨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 위로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으로 거부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이 순간 ‘ 욱’ 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를 2회 가격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