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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05:42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관공서 인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인다.

외투 찾아내라.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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