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1:5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3. 03:21 경 부산 사하구 G 사 하경 찰 서 E 파출소에서, 사 하경 찰 서 H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1차 03:08 경, 2차 03:21 경, 3차 03:31 경, 4차 03:41 경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K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가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 격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정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었고, 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또한 위 목격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게 한바 적색 불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02:10 경 위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낸 세금으로 너 그들 먹여 살린다, 이 개새끼들 아, 이 십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