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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51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 청구와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9면 제1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당심의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보완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력 증상에 대한 보고나 호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계획적으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심의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보완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력 증상에 대한 보고나 호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판단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이 사건 사망사고 전 망인에 대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력 증상에 대한 보고나 호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계획적으로 자살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고쳐 쓰는 부분 (1)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게 피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42,857,142원과 그 중 33,333,3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3. 29.부터, 당심에서 확장된 9,523,8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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