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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6166
장애등급재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경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위 심사결과에 따라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현재 치료중인 상태 및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경과기록지상의 정신증상, 증상에 따른 약물사용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3급 결정함. - GAF 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다.

원고는 2014. 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3.경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극심한 환청 및 망각 증상으로 병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병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를 치료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013. 12. 5. 원고의 장애유형을 정신장애 1급 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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