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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구합2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0. 청구취지에는 2013. 1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서인 갑 제2호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8.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2년 마다 실시된 두 차례의 장애등급 재판정에서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년 후인 2013. 10. 23. 세 번째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정신장애 2급의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3. 1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경과기록지상의 정신증상, 증상에 따른 약물사용량 및 기능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환청, 사고장애 등의 정신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함.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의를 거쳐 2013. 12. 20. 원고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장애에 관한 검사 결과 일상대화기술, 약물복용, 금전구매행위, 대중공공시설이용에 주위의 많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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