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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44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6. 7.경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 8. 10.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심사결과를 이유로 장애등급 제외(등급외)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장애진단서상 진단명은 조현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환청, 망상 등 조현병의 진단에 부합하는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약물 사용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조현병으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 9.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애등급 제외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제외(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추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2011. 1. 사고 이후 5월 진단서상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된 점, 외래 치료경과상 임상증상 및 증상에 따른 치료내용, 기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청, 망상 등 조현병의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 확인되지 않으며, 조현병으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9. 교통사고로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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