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9:00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662 밀양역에서 승차한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아이폰4 1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이폰4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