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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9:00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662 밀양역에서 승차한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아이폰4 1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이폰4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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