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년 4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8. 22.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4. 5. 9.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죄는 2012. 5. 3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