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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80 판결
[무연탄인도][집11(2)민,123]
판시사항

남의 광구를 침굴 또는 도굴한 자가 광업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광업권자에 대한 침굴 또는 도굴을 위하여 들인 비용의 청구와 광업법 제8조 제1항

판결요지

광업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광구를 침굴 내지 도굴한 경우에 그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광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침굴 내지 도굴을 위하여 들인 비용(광물을 캐내는데 들인 비용)마저 광업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함태탄광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 광업법 제7조 에 보면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인정 없이는 채굴하지 못한다 라 하였고 또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면 광구내에서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의 소유로 한다 라 하였는데 그 취지는 광업권이 없는 사람의 침굴이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굴자나 도굴자에게 그 채굴에 필요한 생산비 따위를 광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무연탄광에 침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침굴하는데 드린 비용은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광업권이 없는 사람의 침굴이나 도굴과 같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을 인도하는 셈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광구를 침굴 내지 도굴한 경우에 그 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광업권자에게 귀속된다는 광업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침굴 내지 도굴을 위하여 드린 비용(광물을 캐내는데 드린 비용)마저 광업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업권자가 스스로 그 광물을 캐내기 위하여서도 어차피 그만한 생산비의 출연은 각오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남의 광구를 침범하여 캐낸 광물을 광업권자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광물을 캐기 위하여 드린 생산비는 광업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침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피고가 드린 생산비를 공제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광업법 제7조 제8조 의 취지가 침굴이나 도굴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침굴자나 도굴자가 그 침굴이나 도굴에 드린 비용은 그 침굴자나 도굴자의 부담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밖에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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