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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57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된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처벌조항은 형법규정인데 반하여 처벌조항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광업법 규정으로 광업법 조항 개정 당시 형법상 재물손괴죄 처벌규정에 관한 법률이념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관하여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광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업법이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면서(2011. 1. 28.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 광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또한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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