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57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된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관하여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광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