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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B가 정읍시 C 소재, D의 소유인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D와 피고인 명의의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정읍시 C 소재 ‘E’에서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및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부동산 표시 란에 ‘전북 정읍시 C’, 임대인 주소 란에 ‘전북 정읍시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경 정읍시 H 소재 공증인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며 “임대차 보증금 채권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대하여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D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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