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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 확정된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사건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합의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처 D가 체결한 것이고 그 내용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매월 50만 원’임에도, 임차인 명의에 피고인 본인을 추가하고 그 내용도 ‘보증금 1억 2천만 원, 차임 없음’이라고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강서구 E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 서구 F아파트 113동 303호”,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 정(₩120,000,000)”, 차임란에 “해당 없음”, 임대인란에 “G”, “H”, 임차인란에 “A”,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G과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위 C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제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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