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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0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2013. 12. 9.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형 제작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직원인 D, E,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①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AutoCAD 2013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4개, AutoCAD 2010 2개, ② 피해자 ‘델켐 피엘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PowerMILL Pro 7 프로그램 1개, Delcam Exchange 5.9 2005 프로그램 1개, PowerMILL10006 프로그램 1개, ③ 피해자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NX6.0 프로그램 10개, ④ 피해자 ‘한글과 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2010 프로그램 1개, 한글 2007 프로그램 2개, 한글 2002 프로그램 1개 등 시가 합계 548,897,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 26개를 위 사무실에 있는 15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위 회사의 금형 제작 등 제반 업무처리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위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들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각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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