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3: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씹할 놈아”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나온 후 지나가는 행인을 껴안으며 보행을 방해하여 위 E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