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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7.9.선고 2013드단83889 판결
혼인의취소등
사건

2013드단83889 혼인의 취소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5. 14 .

판결선고

2014. 7. 9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18. 서울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 부터 2014. 7 .

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2. 12. 경 헤어졌다가 2013. 5. 경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3. 7. 8. 서울 * * 구청장에게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12. 경부터 이 사건 혼인 당시까지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서울 * * 구 * * 동에서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아울러 남자 유흥접객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2,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혼인취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에 해당된다 .

나.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혼인기간, 혼인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2.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박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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