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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5.21.선고 2014드단327296 판결
혼인취소및위자료등
사건

2014드단327296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14 .

판결선고

2015. 5. 21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5. 경기도 * *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 - 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 부터 2015. 5 .

2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교회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 * 대학교 * * 과 졸업반으로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

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 * 대학교 * * 과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 * 대학교 * * 과에 편입하였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 .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 ( SNS ) 초기화면에 * * 대학교 * * 대학에서 * * 을 전공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원고와의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 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 * 동 □□□□□에 살다가 지금은

* * ○○○○○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

라. 하지만 실제로 피고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신분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었다 .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5. 2. 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의 허락을 받은 다음, 2014. 12. 7. 피고의 어머니와 오빠를 만났고, 2014. 12. 14. 원고의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4. 12. 15. 원고와 피고는 경기도 * *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

바. 혼인신고를 한 직후 원고는 * * 대학교 * * 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고가 재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 * 대학교 * * 과에도 입학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거제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혼인취소 청구1 )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 사기로 인한 혼인 ' 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의미하고,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만일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혼인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3 )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위자료 청구1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 · 피고의 나이와 혼인기간 , 피고의 기망행위의 정도 및 태양,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이후의 사정, 원 · 피고의 경제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2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4.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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