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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8.28.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
혼인의취소등
사건

2018드단214544 혼인의 취소 등

원고

피고

1 . 을

2 . 병

변론종결

2019 . 7 . 24 .

판결선고

2019 . 8 . 28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2017 . 6 . 7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 한다 .

2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 1 . 9 . 부터 2019 . 8 . 28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5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을 이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4항 및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을은 2017 . 6 . 7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 원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피고 병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

나 . 원고는 2013 . 경 피고 을을 직장동료로서 처음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진 후 2016 . 12 . 경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2017 . 1 . 경 피고 을이 ○○으로 가게 되면서 다 시 이별하였다 .

다 . 피고 을은 2017 . 2 . 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 병을 임신하였고 피고 병이 원고의 아이임을 알렸고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피고 을과 결혼 을 결심하게 되었다 .

라 .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 을이 원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 어 피고 을에게 그 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 을이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 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마 . 원고는 피고 병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4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혼인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을은 실제로는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 그 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 라서 ,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

나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 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 혼인 기간 , 혼인 생활의 태양 ,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 1 . 9 . 부터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 8 . 2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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