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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14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지갑을 줍기는 했지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는 경찰관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아래와 같이 제 2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갈 당시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TV 영상 (2017 고단 3430 증거기록 제 34 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지갑을 땅에 떨어뜨렸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주유소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했고,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지갑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는 그대로 차를 운전해 가버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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