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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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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의 각 죄, 제 3 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2008. 12. 15.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개 명 전 G)로부터 3,864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2)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죄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N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및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의 각 죄, 제 3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의 각 죄, 제 3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죄 중 협박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2008. 12. 15. 자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64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와 D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864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위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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