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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3 2017노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신용상태, 중고차매매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계속하여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 1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다) 순 번 1 내지 14 기 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3년) 과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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