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산종합개발은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산종합개발(이하 ‘피고 아산종합개발’이라 한다)은 아산시 B 지상에 ‘C’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리아건설(이하 ‘피고 리아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아산종합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2013. 2. 7. 피고 아산종합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18.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제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9484호)를 마쳤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인 피고 아산종합개발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피고 국제신탁에 신탁하고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피고 아산종합개발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국제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피고 아산종합개발의 채무불이행 시 공매 내지 처분 등을 통하여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피고 국제신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 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