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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72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13,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 B)는 2012. 11. 29. 국제신탁 주식회사(수탁자, 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 피고(시공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대출기관)과 사이에, 위탁자인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410.3㎡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위 토지 위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국제신탁(도급인)과 피고(수급인)는 2002. 11. 2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을 8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총 계약금액을 6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최초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 겸 원도급인의 지위에서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제28조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사(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포괄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완공과 신탁계약의 종료 1)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국제신탁은 2014. 11. 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 및 국제신탁은 2014. 12. 22.'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신탁종료에 따라 국제신탁이 제3자와 맺은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건축주의 책임 포함 를 원고가 포괄적면책적으로 승계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신탁정산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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