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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1457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G 대 61,972㎡ 일원인 김포 C에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설임대주택인 D아파트 총 15개동 1,00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9. 11. 4.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사이 원고는 국제신탁에게 위 사업부지 등을 신탁하고 국제신탁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의 표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주택 제1조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주택형(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12.4662㎡ 370,000,000원 없음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5년 제2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2년 2월경으로 한다.

제9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임차인)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신탁(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010. 6. 26. 임대인 국제신탁 H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위탁사 원고 I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임차인 피고 (개인인장 날인됨)

나. 피고는 2010. 6. 26. 국제신탁과 사이에 피고가 국제신탁으로부터 아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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