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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03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같은 날 25억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C 2016년 제329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3. 19. 피고가 보관하는 25억 원을 2019. 3. 22.까지 원고의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반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2. 16. D으로부터 E라는 회사의 마케팅 대가로 2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D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부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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