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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2가단82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피고는 2002. 8. 15.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보관하다가 2002. 10. 15. 드리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2. 10. 31. 위 2,500만 원에 추가로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액면금 3,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03. 4. 29. 작성 2003년 제706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02. 12. 1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피고는 원고에게 갑 2호증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2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차용금 중 미지급금인 2,350만 원(= 2,500만 원 -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2.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금액이 2,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가 기명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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