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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08 2012고단14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소재 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볏짚 대금 1,12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가소1646)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 C에게 볏짚 대금 1,6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현금보관증(증거기록 5쪽,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볏짚대금을 모두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줄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용지에 지장을 찍어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같이 편지지 형식의 용지에 지장을 찍어 준 적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지장을 찍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직접 지장을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읽어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직접 지장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의 서명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C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지장이 찍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찍여 있는 무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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