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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본소로서 2014. 6. 10.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주위적으로 전남 담양군 C 임야 381,30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27. 소외 D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6. 10. D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본인 B(피고)은 A(원고)씨에게 2014. 6. 10.경 105,000,000원을 차용합니다. 만약

6. 20.경까지 위 금액을 변제 못할 시 B(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임야(담양군 C)를 A(원고)씨에게 가등기 처분을 허락하고, 여기에 들어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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