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들이고, D은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C으로부터 제천시 E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경 D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4. C을 대리한 D,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고(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C 명의의 증권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현금보관증 A님(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F(현 상호, ‘이 사건 건물’을 가리킨다)을 다음 세입자에게 인계함에 있어 2,500만 원을 이자 없이 예치한다.
돈의 목적은 원고에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갈 시(집주인의 매매나 재건축이 있을 경우) 이사비용 및 손해배상으로 합의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에게 영수증과 함께 돌려준다.
다음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을 경우 아무 하자 없이 끝났을 경우 위 금액을 돌려준다.
마. C은 2012. 6. 15. G의 처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4. 9. 21.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차535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위 신청에 이의하여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단4152호로 계속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의 피고 표시를 ‘피고 C’에서, '피고
1. C, 피고
2. B'으로 정정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