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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1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울산 중구 D 외 24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분양용역 업무의 범위) 소외 회사가 시행한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및 업무시설, 상가 분양대행 업무에 한한다.

제3조(분양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시기)

1. 분양보증금 7억 원을 본 계약시 소외 회사에 지급한다.

[이 중 3억 5천만 원은 P.F.(Project Financing)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아 파트 분양 70%시 반환한다] 2억 5천만 원은 2007. 9. 18. 피고가 지급하고, 잔액 4억 5천만 원은 2007. 10. 14.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공증의 효력 또한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07. 10.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10. 15.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에 있어 피고 대표 E와 소외 회사, 주식회사 대교는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바, 피고 대표 E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분양보증금 7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제공하며, 2008. 6. 말까지 피고 대표 E는 분 양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2. 아파트 분양보증금 7억 원 중 2억 원에 대한 반환은 피고 대표 E와 소외 회사와의 계 약 체결한 공증서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P.F.시 분양보증금 2억 원 중 50%는 반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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