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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114837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동생인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4년경부터 피고 계좌로 원고의 돈을 입금하였고, 2016. 5. 25. 피고에게 원고의 우리은행 통장, 비밀번호, 카드를 주어 피고가 2018. 10. 5.까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의 돈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위 임치계약을 2018. 10. 5.경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 2. 25.부터 2018. 8. 9.까지 임치한 돈 중 피고가 반환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아파트 매매대금 2억 2,300만 원 등을 제외한 38,946,50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4. 2. 17.부터 2018. 10. 5.까지 원고의 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출금한 돈 중 피고가 반환하거나 위 매매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38,946,508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이나 아파트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가 원고의 지시나 승낙을 받고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년부터 2018. 10. 5.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돈을 보관시켜왔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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