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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6가단52387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원고 및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7. E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피고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391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원고, D은 491,699,239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원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86,072,7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 위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6478호로 526,302,07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658 사건에서 2017.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A D B A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르면 원고, 피고 및 D이 공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303,000,323원(273,293,953원 및 위 조정 조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인바, 원고가 위 돈 모두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피고의 부담부분은 1/3이므로 피고는 이 채무의 1/3인 101,000,107원을 구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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