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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4523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항소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 외에 주계약상 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보증인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3인(원고, 제1심 공동피고 D 및 피고)이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부담부분은 각 1/3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0,6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각 40,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D은 주계약상 보증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의 부담부분은 1/2에 해당하게 되지만, 원고가 공동보증인을 3인으로 보고 각 1/3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0,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60,300,000원이 아닌 40,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된 경위, 제1심에서 공동보증인이 3인이 아니라 2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40,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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