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3030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6.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2. 12.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4. 5. 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4. 2. 13.부터 변제기일인 2004. 5. 5.까지의 이자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