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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가단1016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자이고, 피고는 저온저장창고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8. 그 소유의 마늘을 담보로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8.에 200,000,00원을, 2012. 8. 10.에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6. 10.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납입하였고, 2013. 5. 27. C조합에 입금된 원고의 마늘판매대금 중 121,070,735원이 위 대출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합계 128,991,998원(= 나머지 원금 128,929,265원 이자 62,733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에 대하여도 합계 21,008,002원(= 원금 20,702,071원 이자 305,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8. 초순경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C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4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3. 6. 11.까지 C조합에 지급된 이자 12,918,319원 중 위 대여금 24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12,341,362원(= 12,918,319원 × 240,000,000원/25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341,362원(= 대여금 240,000,000원 이자 12,341,362원) 중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및 원고 명의 다른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합계 150,000,000원(= 128,991,998원 21,008,0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341,362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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