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0170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7. 9.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9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 한 달 전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경우 그 통지일로부터 한 달 뒤에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10.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갈 예정이므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3. 10. 3.자 통지에 따라 그로부터 1달이 지난 2013. 11. 3.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의로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또한, 미지급 차임과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미지급 차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9. 9.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기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2013. 9. 10.부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