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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52,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 13. 8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하여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2007. 8. 16. 250,000,000원을 이자 연 30%(지연이자 연 60%)로 하여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며, 2007. 8. 30. 3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가 2009. 9. 23. 피고로부터 18,657,431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6,342,569원(=80,000,000원 250,000,000원 35,000,000원-18,657,431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6,352,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정본)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 참고).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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