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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483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5. 04:30경 부천시 길주로121번길 17-28(중동) 택시정류장 앞 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D, E, F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상담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주위에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나 다니는 곳에서 위 4명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때릴 수도 없고.", "너는 진짜 쓰레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넨 쓰레기야,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운전면허증을 집어 던져 제지를 당하자 "니네 다 따라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으면서 "조까 니가 가져가.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다가가 "내 운전면허증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위 G이 무전기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물어본 후 "동료 경찰관이 돌려주었다고 한다."라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앞으로 가 손바닥으로 순찰차 본네트를 2회 내려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이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고 2차례 밀고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된 영상 캡쳐

1. 근무일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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