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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2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8.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4:12 경까지 서울 노원구 F 건물 지하 1 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 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그 카드를 버려 카드를 다 버리거나 제일 낮은 번호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판돈( 도 금) 807,000원을 가지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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