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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46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5. 11. 00:40 경부터 같은 날 01:35 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에서, 판돈 351,000원을 걸고 트럼프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위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도박현장 출동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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