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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1:30 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 4길 22에 있는 무지개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온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택시 안에 누워 차 문을 닫고 “ 몸에 손대면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말하며 버티다가 위 C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낸 후 인적 사항을 묻자 “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내보고 어쩌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고, 손을 들어 위 C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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